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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