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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51-773-5433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626)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