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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근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