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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조류 밥상은 더 안전하게,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은 더 가치 있게 2026.07.1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9일(목) 14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제2차 수산물 안전 TF 회의」를 개최하고, 해조류 생산해역의 안전관리와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해조류 생산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조류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김은 K-푸드 열풍과 웰빙 트렌드로 인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규 생산 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해역 단계에서부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조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생산단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과 고시 체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패류 6종(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전체 패류 껍데기로 확대하고, 어류 뼈·지느러미, 연체류 내장, 갑각류 껍질 등까지 포함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호 위원장은 “김 등 해조류의 안전관리는 국내 소비자 보호는 물론 K-푸드 수출 신뢰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수산부산물도 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인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산물 안전 TF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하반기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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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GMO 표시제 TF」회의개최 알림 2026.07.06
□ 일시/장소 : 2026. 7. 16.(목) 10:00∼12: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 김호 위원장, TF 위원, 관계부처, 사무국, 자문위원 등 18명□ 주요 안건 ㅇ 위원회 수정제안「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06–114호)에 대한 식약처 검토 결과 회신에 따른 향후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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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글 제45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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