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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 2026.08.2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3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관리 정책’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농지관리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통계 기준선과 목표면적을 확정한 농지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지면적을 매년 공표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시 점검표와 필지별 이력 관리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영향평가 시범운영을 거쳐 처리기간, 집단농지 단절, 지역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 등 명확한 규정 제시를 제안했다.또한 농업진흥지역을 실경작과 생산기반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규 지정의 수용성을 높이며, 지정 이후 유휴화와 해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지역공동체 부담과 역할을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 직불 가산, 용배수로 정비, 농지은행의 매입비축 및 임대수탁 신규지정시 혜택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소유자에게는 장기임대와 농지 집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는 생산기반 정비의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농지보전의 기준을 면적에서 생산기반과 농업경영으로의 확대를 설명하면서 임차농의 영농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실경작자에게 의무만 부담시키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생산기반 지원과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보전 정책은 소유자의 재산권도 중요하나 농지의 공공성은 실제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으므로 실경작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센터장은 농지적성평가를 통해 농지를 등급화하고, 우량농지의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현재보다 10배로 부과 및 감면대상을 최소화하여 우량농지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농지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총량관리가 필요하며, 농지 소유자를 위한 손익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공익직접지불제 차이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농지전용의 주된 원인은 국가의 공공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지관리 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그 면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송원규 정책실장은 농지관리 계획에는 농지면적의 총량관리 뿐만이 아니라 농지이용 수요자와 이용주체, 농지의 집적·집약 그리고 농지은행의 매입·수탁·장기임대를 통한 농업적 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맞춤형 농지정책은 국가의 최소 보전목표, 공통된 농지공간 정보, 지역 농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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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양산업 발전 TF 개최 2026.08.20
□ 일시/장소 : 2026. 8. 25.(화) 10:00∼12:00 / 위원회 대회의실*(영상회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6층 □ 참석 : 김호 위원장, TF 위원, 사무국 등 13명 ㅇ 사 무 국 : 위원장, 사무국장, 농수산식품팀장 등 5명 ㅇ TF 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등 8명 (해양수산부 1명 포함) □ 주요 안건 ㅇ (안 건1) 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방안 ㅇ (안 건2) 원양산업 경영안정 지원방안 ㅇ (안 건3) 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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