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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3차 농지제도 개선 TF회의 개최 2026.05.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5월 14일(목) 제13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개편’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정보 종합 DB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현행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 처분 단계의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짜 농민과 불법 임대차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해당 제도를 5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10년 이상 위탁하거나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사항)을 검토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 관리 실태를 반영한 ‘농지 정보 종합 DB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위해 농지법 상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 정보 종합 DB를 농업경영체 정보, 친환경 인증 등 공간정보와 연계하고 농업인의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e지’ 시스템과 연동해, 행정뿐 아니라 민간(농업인단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이후 처분통지 및 처분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호 위원장은 “논의된 과제들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자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농지가 식량주권을 지키는 실질적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병옥 TF 단장은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농민들의 공감을 얻고 농정 개혁의 핵심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제도 개선 TF는 이날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향후 농지 전문가 자문단과의 토론 및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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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물 안전 TF」 회의 개최 알림 2026.05.13
□ 일시/장소 : 2026. 5. 22.(금) 10:00∼12:00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 김호 위원장, TF 위원, 자문위원, 정부, 사무국 등 15명ㅇ 사 무 국 : 위원장, 사무국장, 농수산식품팀장 등 6명ㅇ TF 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자문위원) 등 6명ㅇ 정부 부처·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3명□ 주요 안건ㅇ (보 고) 수산물 안전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ㅇ (논 의) 수산물 안전 TF 논의 안건 토론 등
-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2차 회의 알림 2026.05.12
- 제13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 계획 2026.05.12
- 제4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알림 2026.05.12
- 제5차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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