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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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특위, 소멸위기 산촌 살릴 ‘제도개선 워킹그룹’ 가동 2026.06.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인 산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위원회는 산촌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유연한 정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산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6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킹그룹은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 유입과 지역 맞춤형 산촌 정비를 도모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해 임업분과위원회 내의 소분과로 활동한다. 처음 열리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산촌의 정의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순 그룹장은 현행 「산림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촌의 정의는 산림면적 비율 및 인구밀도 등의 정량적 수치에 의한 가변적 기준임을 지적하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주미 교수)이 수행하는 ‘산촌 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도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향후 4개월간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부처의 법령이 동일한 산촌 공간에 중첩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규제 충돌과 병목지점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진입 촉진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법령 정비안과 ‘산촌특화지구’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김호 위원장은 “산촌은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산림 공익기능의 핵심 공급처이지만, 그간 중첩된 규제로 공간의 활용이 크게 제약되어 왔다”며, “이번 워킹그룹 가동과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낡은 제도적 걸림돌을 과감히 정비하여 산촌이 난개발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활력 공간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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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6.06.18
ㅇ 일시 및 장소 : `26년 6월 18일 (목) 13:30~15:3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ㅇ 목 적 : 개정 양곡관리법, 농안법 시행(8.27,)에 따른 농업인 실익 증진 공론화 및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 위한 역할 강화 방안 ㅇ 주 제 :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ㅇ 참 석 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최봉순 사무국장,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 [농협중앙회] 박서홍 부회장 - 주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송옥주 - 주관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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