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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1차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 논의 2026.08.0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가 발표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송 교수는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과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차 양성화 기간’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음성적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해결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임대차보장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장은 농지소유에 중점을 둔 현재의 농지제도를 임대차 양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1조 2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농지임대차는 ‘생산성 제고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와 ‘불가피한 사정의 임대차’로 구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유정현 前 청년위원장은 임차 친환경농업인의 현 실태와 사례,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임차 친환경농업의 피해 실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윤관호 사무총장은 많은 임차농이 음성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농지를 구하고 있어 농지전수조사로 인해 농지가 회수될까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임차농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지 임대차뿐 아니라 위탁영농, 위탁농작업 등으로 농지 이용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유형 구분이 모호한 현황을 지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채호진 사무처장은 영농 의지가 없는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의무와 함께 증여 농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김호 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제도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하에 식량주권 기반인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실경작자가 농지제도 보호밖에 놓이지 않도록 오늘 국회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병옥TF 단장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국회토론회는 농지제도 개선 공론화의 첫 관문으로서, 농민들이 토론된 내용을 공감하고 이것이 농정 개혁의 핵심 재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는 이번 1차를 시작으로 9월 9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시된다. 2차(8.12)는 농지 세제 개편, 3차(8.19)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보전·관리 정책, 제4차(8.26)는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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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축산TF 제3차 회의 개최 알림 2026.08.04
○ 일 시 : 2026. 8. 12.(수), 15:00~17: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8명(TF 위원 14, 위원회 4)○ 주요내용 :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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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과 제3차 친환경농업TF 화상회의 개최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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