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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0차 농지제도 개선 TF회의 개최 2026.04.0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7일(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에 따른 농지 이용 형태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과 그동안 TF를 통해 발제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 TF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지 이용 기반에 대해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현황과 농업현황의 우려사항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됐다. 농지제도 개선 TF(단장 조병옥)는 작년 12월에 발족해 현재까지 제10차 회의를 거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다. TF 회의는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지자체 등 15명이 직접 의제를 채택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정책 차등 적용 방안 발제를 통해 농촌소멸위험지역(인구감소지역)에 진입하는 귀농인(은퇴자), 농업법인, 농업인 및 청년농 등이 자경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방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의 상한선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 중심의 담보제도 한계 극복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지이용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제도 개선 TF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과 농지관리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 보전 등 농촌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병옥 TF 단장은 “농지법의 근간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지관리 혁신안을 마련하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의제 발제되고 토론한 내용을 분야별로 재정리하고 보완하여 최종 내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및 정부에 전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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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태양광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알림 2026.04.07
○ 일 시 : 2026. 4. 8.(수), 10:00~12: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4명( 특위 위원 10명, 위원장, 사무국 3명)○ 주요내용 - 햇빛소득마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 및 계획 - 햇빛소득마을 주요 의제 논의 및 추진 방향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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