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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 국회 연속 토론회 2026.09.1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임대차 제도, 농지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관리,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구축’ 등 기 실시했던 연속 국회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위원이 최종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진행 좌장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담당했고, 농지제도개선 TF위원들이 각 맡은 발제에 대해 집중 토론 및 정리를 했다. 지정토론에서 조병욱 농지제도개선 TF단장은 농지임대차 제도 개편을 위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현실적 재해석 필요와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이라는 법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농지전수조사 시 실경작자 구제 특례와 농지 임대차 양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적 임대차 근절과 실경작자 보호 및 직불금의 합법적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친환경농업 임대차보호 특별법 신설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친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해 농지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집적화를 위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연접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농지 상속은 농지법 제22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가 실질화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비농업인일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 농업인의 사전 매매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등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지매매 사업의 일반 농업인의 단가 지원 상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은 농지세제를 출구 보상이 아닌 농지보전에 대한 공제 보상 중심으로의 전환을 피력하면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은 현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자경과 음성적 임대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양도세 감면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기존 양도세 감면은 법령개정 시행시점일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자는 기존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시행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경 요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해 농업인에게는 실질적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신설하여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신고) 충족 시 분리과세 유지 및 재산세율을 0.07%→ 0.05%로 추가 인하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11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보유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집단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지역의 개발·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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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6.09.11
ㅇ 일시/장소 : 2026. 9. 16.(수) 10:00∼12:00 / 위원회 대회의실ㅇ 참석 : 특위 위원 15명, 위원장, 사무국 3명ㅇ 주요 내용 -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분과별 그간 논의 내용 정리 -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주요 의결 안건 목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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