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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1. 개요□ 일시·방식 : 2021. 2. 4.(목) ∼ 2. 8.(월) / 서면회의ㅇ (결과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에서 서면회의 결과 및 제7차 본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김한종 분과위원장, 정학철 위원, 조병옥 위원, 박종서 위원, 박일진 위원, 박준기 위원, 강마야 위원,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참석 인원 : 18명ㅇ (분과위원장) 김한종 분과위원장 ㅇ (분과위원) 19명 중 17명 참석 * 불참 : 송기호ㆍ최준호 위원2.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 (심의안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의결 (可 18명, 否 없음, 기권 없음)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심의안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의결 (可 15명, 否 2명, 기권 1명)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보고안건)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추가 사항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3. 상정 안건 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 의결)□ (안건1)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상정(심의)ㅇ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 (안건2)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보고)ㅇ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위해 의안 수정하느니 원안을* 충분히 담아서 본위원회 상정하기 위해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 가격위험완충제도 ‘실시 검토’에서 ‘실시 필요’로, 삭제한 ‘전남형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복구, FTA 협정 재협의 ‘검토’에서 ‘필요’로 재수정 등□ (안건3)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차기 상정(보고)ㅇ 제7차 본위원회 상정안건 과다로, 본 안건에 대해 차기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를 농특위 사무국(총괄팀) 요청에 따라 상정 연기□ (안건4)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상정(심의)ㅇ 제6차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율된 안건으로 본위원회 상정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20.12.3.)4. 향후 계획□ 제7차 농특위 본위원회(서면, 2.22~2.24) 안건 상정 및 대응ㅇ 심의안건(2건)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ㅇ 보고안건(1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개최(3.9) ㅇ 2021년도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1. 개요□ 일시ㆍ장소 : 2020. 12. 3(목).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23명ㅇ (주재) 김한종 농어업분과위원장ㅇ (농어업분과위원) 20명 중 14명 참석ㅇ (기타 참석) 8명*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손영준 팀장, 신용민 부경대 교수, 민동명ㆍ안정모 농식품부 사무관, 허서영 해수부 사무관, 정준수 산림청 사무관2. 회의 결과□ (보고 1) 제 5차 농어업분과위원회(10.26) 결과 보고(농어업정책팀장)ㅇ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과 기타 논의 했던 내용 정리 보고□ (보고 2) 소분과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ㅇ (가격안정) ‘21년 2월 상정 목표로 가격안정 의안 정리 중이며, 12.18(금) 화상회의로 소분과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ㅇ (농지제도) 농지 조사 연구용역 결과 정리 중이며, 12.22(화) 소분과 회의 개최하여 보고서 초안 검토 예정ㅇ (공익직불) 마련한 의안을 공개토론회(11.30)를 통해 자체 검토를 마쳤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 보고를 통해 보완 후 12월 본회의 상정 예정ㅇ (축산) 소분과회의(12.1)에서 축산 경영 안정화 방안 의안을 확정 했으며, 분과위원회와 운영위 보고를 통해 보완 후 12월 본회의 상정 예정□ (검토안건 1) 공익형직불제 확대(안) : 원안 상정ㅇ 농업ㆍ농촌 선택형 직불 확대, 임업ㆍ산림 직불제 도입 및 수산 직불제 확대 안건을 원안으로 농특위 본위원회 안건 상정 확정□ (검토안건 2)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조건부 상정 ㅇ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3. 향후 계획□ 제7차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은 운영소위에서 결정 후 통보
1. 개요□ (일시/장소) ‘20. 10. 26(월), 11:0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24명 참석 (참석자 명단 별첨)ㅇ 분과위원 : 20명 중 13명ㅇ 사무국 :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11명□ (개최 내용)ㅇ 농어업분과 제2기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식 시행 ㅇ ‘20년 하반기 소분과 운영 방안 보고 및 논의 등2. 회의 결과□ (위촉장 수여식) 농어업분과 제 2기 위원 대상 위촉장 수여* 제 2기 위원 위촉 기간 : ‘20. 9. 3. ~ ’21. 9. 2.□ (소분과별 운영계획 보고)ㅇ (가격 및 경영 안정) 주요 의제를 정리하여 12월 본 위원회에 의안 상정 추진 계획임. 재해보험 관련 의제는 내년 추진에 앞서 토론회 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임- 단, 차기(10.28) 소분과 회의에서 의제 정리 현황을 재검토하고 의안 상정 일정을 조정할 계획임ㅇ (농지제도개선)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확인(12월) 및 소분과 논의 후 현장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이후 본위원회 상정(’21. 2월) 추진ㅇ (공익형직불제) 공익형직불제 확대방안 의안을 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 검토(12월 초순 예정) 후 본회의 상정(12월 중순) 추진ㅇ (축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및 사료자급율 제고 방안 의안을 11월말까지 마련 후 본위원회 상정(12월) 추진□ (분과위 운영 관련 논의 주요 내용)ㅇ 내년 4월 분과위원회 1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 필요ㅇ 소분과 의제의 논의 방향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농정을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함ㅇ 차기 분과위 개최에 앞서서는 위원들께 각 소분과별 의제 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 공유 필요ㅇ 논쟁이 있는 논의 추진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이 논의의 목적이나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가는 것이 농특위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ㅇ 농특위가 생산하는 자료는 공개요청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공개하나, 부처 생산 자료는 공개를 위해서는 부처 협의가 필요 ㅇ 소분과 의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있을시 분과위원님들이 꼭 참석 필요3. 향후 일정ㅇ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 개최 일정(12.3) 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개최 일정(11월 중)은 사무국에서 조정 후 통보
제6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장소 : ‘20. 8. 20.(목), 10:00~12: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4명(분과위원 11명 등) * 세부 참석자 붙임 참조 □ 주요내용 : 정책연구 중간보고, 안건 논의*등 * 농어촌사회혁신 소분과 및 청년희망위원회 안건, 의견사항 이행 추진상황(2분기), 농어촌분과 운영동향 등2. 주요 논의결과 □ (정책연구 중간보고)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 (안건)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안건)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3. 향후 계획 □ 제2차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8.24) □ 사회적 경제 안건 처리 일정 계획 ㅇ 제14차 농특위 운영위원회(8.27)에서 안건 검토 ㅇ 농어촌분과 기획단회의(9.4)에서 안건 보완 후 부처 회람(9월) ⇒ 제6차 농특위 본회의(9.22) - 안건 상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업분과 제7차 운영소위원회 회의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22.(수), 14:00~17: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운영위원: 김영재 분과장, 박준기 위원, 박일진 위원, 정학철 위원, 조병옥 위원 ㅇ 운영간사: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및 팀원 □ 안건 ㅇ (안건1) 전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ㅇ (안건2) 제5차 본 위원회 후속 조치 필요 사안 ㅇ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ㅇ (안건4) 각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2. 주요 논의 결과 □ (안건1) 제6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농어업정책팀장 보고 후 전체 운영위원 의견 없음으로 종결 □ (안건2) 축산 방역‧질병 개선 TF 구성 요청 件, 식량주권 의제, 논의 틀 마련 요청 件, 중점연구과제 의안 작업 件 등 □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논의 □ (안건4) 각 소분과(가격안정소분과, 농지제도소분과, 공익직불제소분과, 축산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3. 향후 계획 □ 운영소위 회의결과 분과위원 공유 □ 소분과 운영계획에 회의결과 반영 추진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1. 개요□ 일시/장소 : 2020. 5. 15(금). 15: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인원 : 23명(분과위원 20명중 12명 참석하여 성원 충족)ㅇ 분과위원(12명):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정학철, 조병옥, 박일진, 박준기, 박종서, 서용석, 정명생, 윤금순, 조영숙, 이학래ㅇ 사무국(6명): 손영준 팀장, 김상경, 김한승, 김창호, 이상규, 최수형ㅇ 관계기관(3명): 김재민 서기관(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정미영 사무관(소득안정추진단), 김정화 팀장(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ㅇ 연구용역(2명): 이명환 교수(인천대학교), 김태훈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내용ㅇ‘20년 농어업분과의 각 소분과 활동 및 운영계획(안) 보고 ㅇ 농특위 중점연구용역 결과 보고2. 회의 결과□ (보고1)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농어업정책팀장□ (보고2) ‘20년 농어업분과 소분과 활동계획 보고 : 각 소분과장□ (공익형 직불 신규소분과 운영계획 보고) : 농어업분과장ㅇ (공익형직불)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 도입방향 분석 및 제시-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 유사연구 결과 분석 등□ (본위원회 보고의안 논의)ㅇ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방안 : 이명환 교수 ㅇ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방안 : 김태훈 박사3. 향후 일정 ㅇ 중점연구용역 결과 본회의 보고안건 상정 예정
1. 개요□ 일시ㆍ장소 : 2020. 1. 13(월). 10:3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22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1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ㅇ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4명 참석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7명 참석□ 주요내용ㅇ ‘20년 농어업분과 소관 의제 선정 논의 ㅇ ‘20년 분과위 및 소분과 구성ㆍ운영 방안 논의 등2. 회의 결과□ ‘20년 주요 의제 및 논의 방향 : 주요내용 붙임참조ㅇ (의제1)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예산구조, 농정추진체계 제시ㅇ (의제2)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대책(소분과)ㅇ (의제3) 농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소분과)ㅇ (의제4)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비전과 주요과제(소분과)ㅇ (의제5)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소분과)□ (의결 의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실무협의단 운영을 통한 추진- 의안 관련 농축산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검토□ (의제별 소분과 구성) 참석 위원 희망 소분과 선택 의제별 주요내용 붙임 참조ㅇ (구성) 주요 의제 5가지 중 의제2, 의제3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운영소위에서 의제4, 의제5에 대한 소분과 위원 정리 예정* 의제1 : 현재 소분과를 그대로 운영하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종료- 소분과는 위원 외에 의제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참여토록 조치* 전문가 : 정부, 관계기관(농협 등), 연구기관(KREI, KMI 등), 학계, 생산자 단체 등ㅇ (의제2) 가격안정(소분과장 : 정학철 위원)ㅇ (의제3)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 : 조병옥 위원)ㅇ (의제4) 축산(소분과장 : 박일진 위원)ㅇ (의제5) 농업인 정의(소분과장 미정)□ (추진방법 및 계획) 분과위ㆍ운영소위ㆍ소분과 운영- 소분과 주요 의제 논의를 뒷받침 하는 정책연구 병행ㅇ 분과위원회- 분기별(본 위원회 개최 월) 개최* 본 위원회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분과위 운영전반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ㅇ 운영소위- 분과위 개최 前 또는 後 개최* 각 소분과에서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공유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협의: 운영소위 구성원 추가 요청: 1차 회의 (운영소위 + 농어업정책팀 워크샵 / 1.30. 14시. 화성): 2020년 분과위(소분과) 운영계획 전반 검토ㅇ 소분과- 매월 개최, 집중적인 논의로 실효성 있는 의제 마련: 소분과별 의제에 적합한 분과위원으로 소분과 위원 재구성: 소분과 회의 분과위원 외에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 과 시민사회 항시 참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 공청회ㆍ정책 간담회ㆍ토론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제 현장 방문 필수) :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3. 향후 일정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워크샵(1.30∼31, 화성) 개최- ‘20년 주요 의제별 세부내용 논의- ‘20년 소분과 운영 계
1. 개요□ 일시ㆍ장소 : 2019. 11. 22(금).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25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0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ㅇ (사무국) 오현석 사무국장,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5명 참석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환경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10명 참석□ 주요내용ㅇ 그간 소분과별ㆍ경축순환TF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및 논의 ㅇ 경축순환TF 의제인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검토조정2. 회의 결과□ (보고1)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농어업정책팀장)ㅇ ‘19년도 각 소분과 및 TF 주요 실적 보고□ (보고2) 농정비전 공유 및 의견수렴(사무국장)ㅇ 문재인 정부, 지속가능 농정의 비전과 전략- 농정의 틀 전환 중점과제(안) 10가지 설명ㅇ 농정비전(농특위) 및 종합대책(농식품부ㆍ해수부) 추진일정 설명□ (소분과별 운영경과 보고)ㅇ (공익형직불)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 도입방향 분석 및 방향 제시-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 유사연구 결과 분석 등ㅇ (가격&경영)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2가지(수급조절, 가격 교섭력) 핵심과제 정리- 쌀ㆍ원예ㆍ축산부분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ㅇ (제도개선) 농지와 농업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중-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제도 개선 방안 중점 논의□ (안건 검토조정 및 협의) 경축순환TF 보고 및 관계부처 등 논의ㅇ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수정된 안건을 운영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3. 향후 일정ㅇ 제5차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11.27) ㅇ 제3차 농특위 전체회의 안건 논의(12.3)
농어업분과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일시․장소 : 2019. 7. 17(수). 15: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36명 ㅇ (사무국)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조인철 사무부국장, 사무국 직원 등 14명 ㅇ (분과위원) 20명 중 16명 참석(4명 불참) ㅇ (관계기관)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 농지과장,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등 6명 참석 □ 주요내용 ㅇ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ㅇ (보고)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농어업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2. 세부 일정일 정주 요 내 용비 고15:00~15: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5:05~15:25(20’) ◦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식위원장15:25~15:28( 3’) ◦ 위원장님 인사말씀 15:28~15:30( 2’) ◦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15:30~16:10(40’) ◦ 위원회 운영현황 설명사무국 팀장16:10~17:30(80’) ◦ (안건)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 (안건) 분과위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 ◦ 보고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분과위원장 주재 17:30~ ◦ 만찬장 이동 3. 회의 결과□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보고) 농어업분과 운영계획(안), 논의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ㅇ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① 농어업분과 구성 및 기능, ② 농어업분과 운영, ③ 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④ 회의 개최계획 및 현장 소통계획 등 ㅇ 농어업분과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① 의제(안) 선정배경, ② 직불제 개편 관련 동향보고(농림부), ③ 소분과 의제 및 구성(안)□ (안건 논의) ㅇ (의제 논의)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의제 선정 동의 - 세부 의제(안)은 추후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 세부 의제(안) : 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구조개편 ②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③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ㅇ (소분과 구성) 세부 의제(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수요조사 결과 반영 - 향후, 1차 수요조사 및 위원별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의제 확정 시 소분과 최종 결정 ㅇ (기타) 농특위 운영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 농특위 목적 달성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참여 활성화 필요 -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 산림분야는 TF 활동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의제 논의 필요 - 농가소득 보장, 품목조직 건설, 농축수산물 개방관리 등 농특위 논의 의제로 제안 4. 향후 일정 ㅇ 소분과 의제 관련 의견수렴 및 소분과 구성 완료(7월말) ㅇ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및 소분과 운영계획 수립(8월초)
1. 개요□ 일시ㆍ장소 : 2019. 7. 17(수). 15: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36명ㅇ (사무국)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조인철 사무부국장, 사무국 직원 등 14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6명 참석(4명 불참)ㅇ (관계기관)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 농지과장,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등 6명 참석□ 주요내용ㅇ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ㅇ (보고)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농어업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2. 회의 결과□ (설명)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농어업분과 운영계획(안), 논의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ㅇ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① 농어업분과 구성 및 기능, ② 농어업분과 운영, ③ 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④ 회의 개최계획 및 현장 소통계획 등ㅇ 농어업분과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① 의제(안) 선정배경, ② 직불제 개편 관련 동향보고(농림부), ③ 소분과 의제 및 구성(안)□ (안건 논의)ㅇ (의제 논의)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의제 선정 동의- 세부 의제(안)은 추후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세부 의제(안) : 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구조개편 ②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③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ㅇ (소분과 구성) 세부 의제(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수요조사 결과 반영- 향후, 1차 수요조사 및 위원별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의제 확정 시 소분과 최종 결정ㅇ (기타) 농특위 운영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 산림분야는 TF 활동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의제 논의 필요- 농가소득 보장(농산물 가격안정), 품목조직 건설, 농ㆍ축ㆍ수산물 개방관리, 축산 등 농특위 논의 의제로 제안 - 농특위 목적 달성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ㆍ참여 활성화 필요3. 향후 일정ㅇ 소분과 의제 관련 의견수렴 및 소분과 구성 완료(7월말) ㅇ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및 소분과 운영계획 수립(8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