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기능
구성
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회의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기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

< 주요 협의 사항 >
1.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