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회의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 기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

    < 주요 협의 사항 >
    1.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