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기능
설립목적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근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비전 및 핵심과제
국민의 삶과 농어업의 발전을 연결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고정관념
    B
  • 융합관계
    R
  • 첨단기술
    I
  • 지속발전
    D
  • 수출확대
    G
  • 환경변화
    E
  • Break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 Relationship
    국민·농어민·정부의 융합적 관계를 지향한다
  • ICT
    첨단기술에 기반한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 Development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 Global
    K-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형 농어업과 쾌적한 농산어촌 환경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