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일시) ‘23. 11. 1(수) 14:00 ~ 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1명(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8, 사무국 3)
* (위 원) 김태용, 권영석, 임성혁, 권민수, 박명호, 이상우, 김도원, 김경희
(사무국) 엄성준 팀장, 이종수 사무관, 유정신 전문관
□ 이슈페이퍼 관련
○ 통작거리 완화(폐지)<조특법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3>
- 영농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카드 사용내역, 세무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영농이 가능해졌으므로 통작거리 규정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음
- 농촌에 병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작거리 완화가 필요함
- 완화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구체적 기준 설정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 필요
○ 가업승계 상속공제시 정규직 직원 유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3>
- 농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매우 높고 타업종으로 이직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함.
- 파종, 수확 등 특정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상 정규직 직원 유지 규정은 개선이 필요함
□ 기타 사항
○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의제는 논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엽적이고 특권 수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위 차원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
○ ’15.1.1 이후 작물재배업이 법인세 및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14.12.31 이전의 이익잉여금 배당에 소득세 과세 문제 발생 → 추후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논의
□ 이슈페이퍼 지속 보완·수정 검토
□ 전체회의 일정 확정·통보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