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용역명) ①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②식품 바이오 규제혁신 대응 방안
□ (일시/장소) ‘25. 12. 3.(수) 14:00~16:30 / 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대상) 자문위원 등 15명
ㅇ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연구소명칭 : 새로운 연구소 명칭 설정 필요
- 사업 차별화 전략 : 농식품부가 왜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강화(보완)하고,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 인프라 구축 전략 : 구체적인 AI 활용 전략 필요, 바이오팹은 현재 모델을 넘어서는 모델로 제시
- 지원 및 R&D : 혐기성 미생물 연구의 경제성 및 GMO 기반 제품의 글로벌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필요
ㅇ 식품 바이오 규제혁신 대응 방안
<배양육 규제>
ㅇ 식약처는 배양육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실제 배양육 기업의 인·허가 애로 요인 청취 필요
ㅇ 규제 대상 명확화
ㅇ 3~4년 전 식약처가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배양육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을 제안(윤효정)
<식품 바이오 규제 거버넌스>
ㅇ 식품 바이오 규제샌드박스 도입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샌드박스가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분석 필요
ㅇ 식품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 제안 필요
<수평탐색(호라이즌 스캐닝)>
ㅇ 식품 바이오에 호라이즌 스캐닝 기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미반영
<LMO/GMO/유전자편집 규제>
ㅇ GMO·LMO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 명확히 정리
ㅇ 현행 LMO법에 유전자편집 제외 규정 부재 → 배양육 규제 리스크 문제 있음
ㅇ 배양육 관련 승인과 관련하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 파악하여, 식약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책적 제언 필요
□ (자문회의) 연구용역별로 추가 자문회의 개최
ㅇ 인프라 구축 : 중간보고 자문위원 등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논의
ㅇ 규제혁신 : 수평탐색의 시험적 시행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연구용역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자문회의 개최
□ (용역기간 연장) “규제혁신” 연구용역 계약 기간 연장 추진
ㅇ 당초(‘25. 12. 11.) → 연장(‘26. 1. 31까지)
□ (최종보고회) 연구용역별로 최종보고회 개최 일정 검토
ㅇ 인프라 구축 : ‘25. 12. 11.까지 준공 완료. ‘25. 12.~‘26. 1월중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보고(추진)
ㅇ 규제혁신 : ‘26. 1월중 개최(검토)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