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1차 농업세제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147
첨부파일
제11차 농업세제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 개요

 일    시 : 2025. 5. 13.(화) 15:00~17: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위원 : 13명(1명 대참)    ※ 참석자 명단 붙임 참고

2. 회의결과

 안건

 

의안 번호

의결안건

안건(보고) 1

  〇 제10차 농업세제특위 회의결과

   -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일부 변경 및 자구수정  

    * 농어업법인 설립지원(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어업법인 운영지원 

      (법인세 면제 확대, 임직원 농업인 인정 등)  

안건(보고) 2 

  〇 농업세제개선특위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농어업법인의 중요성 및 세제개선을 

     통한 법인 활성화 등 농어업위의 역할 확대 필요  

   - 세제개선 방안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 정립, 중장기 

     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화 방안 마련


 결   과 : 1개 안건 전부를 원안대로 가결

 ㅇ 재적위원 13명(1명 대참) 참석, 1개 안건 전원 찬성

 

   ※ 재적위원 1/2(00명)이상 출석, 출석위원 1/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3.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