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1. 개요
□ 일시ㆍ장소 : 2020. 1. 13(월). 10:3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2명
ㅇ (분과위원) 20명 중 11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
ㅇ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4명 참석
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7명 참석
□ 주요내용
ㅇ ‘20년 농어업분과 소관 의제 선정 논의
ㅇ ‘20년 분과위 및 소분과 구성ㆍ운영 방안 논의 등
2. 회의 결과
□ ‘20년 주요 의제 및 논의 방향 : 주요내용 붙임참조
ㅇ (의제1)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예산구조, 농정추진체계 제시
ㅇ (의제2)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대책(소분과)
ㅇ (의제3) 농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소분과)
ㅇ (의제4)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비전과 주요과제(소분과)
ㅇ (의제5)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소분과)
□ (의결 의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 실무협의단 운영을 통한 추진
- 의안 관련 농축산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검토
□ (의제별 소분과 구성) 참석 위원 희망 소분과 선택 의제별 주요내용 붙임 참조
ㅇ (구성) 주요 의제 5가지 중 의제2, 의제3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운영소위에서 의제4, 의제5에 대한 소분과 위원 정리 예정
* 의제1 : 현재 소분과를 그대로 운영하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종료
- 소분과는 위원 외에 의제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참여토록 조치
* 전문가 : 정부, 관계기관(농협 등), 연구기관(KREI, KMI 등), 학계, 생산자 단체 등
ㅇ (의제2) 가격안정(소분과장 : 정학철 위원)
ㅇ (의제3)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 : 조병옥 위원)
ㅇ (의제4) 축산(소분과장 : 박일진 위원)
ㅇ (의제5) 농업인 정의(소분과장 미정)
□ (추진방법 및 계획) 분과위ㆍ운영소위ㆍ소분과 운영
- 소분과 주요 의제 논의를 뒷받침 하는 정책연구 병행
ㅇ 분과위원회
- 분기별(본 위원회 개최 월) 개최
* 본 위원회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분과위 운영전반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
ㅇ 운영소위
- 분과위 개최 前 또는 後 개최
* 각 소분과에서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공유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협의
: 운영소위 구성원 추가 요청
: 1차 회의 (운영소위 + 농어업정책팀 워크샵 / 1.30. 14시. 화성)
: 2020년 분과위(소분과) 운영계획 전반 검토
ㅇ 소분과
- 매월 개최, 집중적인 논의로 실효성 있는 의제 마련
: 소분과별 의제에 적합한 분과위원으로 소분과 위원 재구성
: 소분과 회의 분과위원 외에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 과 시민사회 항시 참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
: 공청회ㆍ정책 간담회ㆍ토론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제 현장 방문 필수)
: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
3. 향후 일정
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워크샵(1.30∼31, 화성) 개최
- ‘20년 주요 의제별 세부내용 논의
- ‘20년 소분과 운영 계획 수립 및 향후 일정 준비 논의
- 그 외 ‘20년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ㅇ 2020년 2월부터 각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