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일시) ‘23. 7. 13(목) 14:00 ~ 15:3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6명(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및 자문 13, 사무국 3)
□ 사업승계 관련
○ 농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해당되며 이 또한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업의 특성상 부동산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대규모 시설농업(스마트팜, 유리온실 등) 및 기업화된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확대되어야 함
○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형 축산업과 시설작물재배업의 자녀 승계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규모화․산업화가 필요하며 가업상속을 청년농 육성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의 가업상속의 공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가업상속공제를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며,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 고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업공제 대상 확대 논의시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논리 개발도 필요함
○ 사업의 승계 및 청년창업농 지원과 관련된 의제를 세제특위의 최우선 핵심의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기로 함
□ 기타 핵심의제
○ 작물재배업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특례제도 도입
- 농업인들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에 작물재배업 비과세금액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작물재배업 비과세 수입금액을 제외한 소득세 과세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로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농업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 2015년 1월 1일부터 작물재배업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과세로 전환되어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소급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법인의 배당 중 자본전입을 위한 배당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면제 추진 필요
○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를 위해 도축수수료, 축사건축용역, 영농체험, 단순가공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
- 저가의 수입 인조 화환이 꽃 판매점 등에서 생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지속적으로 재사용되어 꽃 소비가 위축되므로, 인조 꽃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엄격히 적용
□ 농업 가업승계의 취지에 대해 위원별 의견수렴
□ 워킹그룹 회의 개최 준비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