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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6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4.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24

제6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4.19)
1. 개요
□ (일시/장소) ‘24. 4. 19(금) 14:00 ~ 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총 14명(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등 10, 사무국 4)
2. 회의결과
□ 농업법인 육성(활성화)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발제 및 토론
○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농에서 농업법인으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가족농과의 차별성 해소하는 세제 지원 필요
○ 세제 개선 기본 방향은 효율성, 조세형평, 투자 활성화 유도에 있음
○ 농업법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영농상속공제, 영농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을 통해 영농승계 활성화 가능
□ 농업 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 안건
○ 농업외 소득(3,700만 원 이하) 관련 내용 이해하기 쉽게 변경
○ 증여세 특례 규모 확대에 관한 부분을 부각해 본문 내용 수정
3. 향후계획
□ 6월 본회의까지 보고안건 의견수렴 및 보완·수정
□ 2기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준비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