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일시) ‘23. 9. 6(수) 14:00 ~ 15:3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3명(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8, 사무국 5)
□ 가업승계 이슈페이퍼 관련
<조특법 제71조,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3 관련>
○ 거주요건(농지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삭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증여세 면제 사유에 농지소재지 인근 거주로 인한 농촌소멸 방지 목적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보다 거리 기준을 늘리는 개선안이 현실적임
○ 사업소득 또는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에서 제외 규정의 금액 확대[3,700만원(현행) → 6,500만원(개정)*]
- 금액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물가인상률 수준의 증액 등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방향의 검토 필요
*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 수준
<조특법 제30조의6,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3 관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면제, 상속공제 해당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현행) → 농·림·어업(개정)
○ 총 자산가액에서 부동산 비중을 삭제[50% 미만(현행) → 삭제(개정)]하는 개선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3 관련>
○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 개선안에서 정규직 직원 유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신중한 접근 필요
□ 기타 사항
○ 대한산란계협회 건의사항
- 산란계 농가의 비과세 사육두수 규모 확대[1.5만마리(현행) → 5만마리(개정)] 요청건은 지난 ’08년 이후로 변함이 없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5만 마리로 확대하는 것은 과다해 보이며 산출세액 등 근거자료를 보완 받아 재논의
○ 수협중앙회 건의사항
- 출자금 비과세 규모의 확대[1천만원(현행) → 3천만원(개정)] 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이슈페이퍼 보완·수정 세부 일정 검토 및 추진
□ 전체회의(‘23.11.1 예정) 개최 준비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