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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1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 11. 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130

제11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 11. 11.)
1. 개요
□ (행사명) 제11차 수산특위 및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 (일시/장소) ‘24. 11. 11.(월) 14시∼16시 / 여수엑스포역 회의실
□ (참석자) 16명: 수산특위 7명, 연구팀 4명, 사무국 3명, 업계 2명
2. 회의결과
□ (정책연구) 미래수산업 대응을 위한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12.) 중간보고
ㅇ 1차 현장간담회(9.4.) 및 정책연구 3차 점검회의(9.26.) 이후 어업인 요건, 확인절차 관련 쟁점*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
* 어업인 확인서 발급 담당 지방청 담당자 의견조회 -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자문의견) TF 참석 위원별로 중간보고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
ㅇ (수산인) 법률상 미비점* 보완, 신규산업 추가 등을 통한 수산업 외연확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구체적인 결론 제시 필요
* ’어획물운반업‘은 수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산인에는 불포함 → 개정소요
ㅇ (어업인) 어업인 정의규정은 폭넓게 인정(유지*)하고, 개별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달리하는 방향이 바람직
* 현 법령상 어업인 요건(60일, 120만원)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개정 근거(물가상승률 반영, 어업인 소득분포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 현황조사 등) 대두 전까지는 현행 유지
3. 향후계획
□ 정책연구 보완 및 제12차 수산특위(최종보고회) 개최(12.9.)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