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0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 9. 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305
제10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 9. 4.)
1. 개요

□ (일시/장소) ‘24. 9. 4.(수) 14:00 ~ 16:00 / 부산역 회의실

   

 □ (참석자) 사무국(농수산식품팀), 수산특위, 연구팀(KMI), 연구 자문패널, 해양수산부

2. 회의결과

□ (중간보고)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정책연구 중간보고(KMI)

 ㅇ 어업·어업인,  수산업·수산인 법적 정의 검토 및 쟁점 도출(설문·델파이조사 포함),  어업인·수산인 인원 및 예산지원 규모 추계


□ (자문의견)  수산특위, 업계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자문의견

 ㅇ (범위)  미래산업 대응 및 정책고객 확대 차원에서 수산인 범위 확대*는 필요,  다만 어업인과 수산인 간 명확한 구분**  필요

*  김 채취업 등 어업 포함, 낚시-어업 간 구분 등 사안별로 이해관계자 이견 **  어업인 해당여부가  직불금  요건과  직결,  명확한 통계작성 필요성 등  고려


 ㅇ (지원)  농업 등과의 비교를 통해 양성이 필요한 분야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직불금 제도 요건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

☞ 상기 의견 모두 중요한 쟁점들이나, 장기적·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로 남은 과업기간에는 현실적인 일부 쟁점**에 집중할 필요

*  (예시) 어업경영체 성장으로 어업법인 설립 시 대표는 어업인x → 상법 개정사항 **  어업인 요건 중 ①매출 120만원, ②60일 조업 요건 및 ③어업인 확인절차 검토

3. 향후계획

□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및 제11차 수산특위 개최(11월 잠정개최)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