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 11. 18.(월) 13:00~15:3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분과위원) 16명 (농어업위) 8명 (배석) 1명
2. 회의 결과
□ `24년 농어업분과위원회 주요의제 추진상황 보고
의제명
주요내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농지이용증진사업 도입, 농지임대차제도 개편(임대차 전면허용), 고령농 농지 등의 세대 계승 촉진(청년·후계농 접근성 강화, 세제개편)
농업ㆍ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농업경영체 정의 및 기준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8.9., 11.11.)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 공론화
친환경농업인 정책간담회 개최(10.23.)
(주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
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현장간담회 개최
- 1차 호남권(9.27.), 2차 중부권(10.31.)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방안
생산성 향상와 축산환경개선 안건화 추진
* 생산성 혁신사례 1차평가 완료 및 현장실사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기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업인 단체 간담회(10.25)
* 기타사항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 방안 - 농식품부 최종고시(`24.9.25.)
□ 본 회의 상정 안건 검토 주요 내용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안)
- (주요내용) 농지이용증진사업도입, 임대차 제도개편, 세대계승촉진 등
- (의견) ①농지 임대차를 자유롭게 하자는 기본 방향은 다들 동의, 헌법이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요건을 둬 임대차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 ②임대차 허용범위에서 65세 이상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차 허용으로 조정 필요 ③위원회는 농지활용의 방향성을 제시 세부 추진과정은 부처에서 검토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안)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의 물적 등록요건 상향, 농업경영체 집중육성 대상 설정 등
- (의견) 농업인의 자격 기준 문제 지속적 대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분리와 정책적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의 기준 상향에 동의, 전문농업경영체의 집중육성으로 농업 생산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안)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 DB의 소득정보 활용성 강화, 정책 연계 소득정보 활용도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영체 등의 사업자등록 독려 등
- (의견)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필요
◦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 (주요내용) 농가들에게 좋은 사례를 전파하고자 7대 혁신 사례 선정
- (의견) 사례집 발간은 의미가 큼,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제24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개최(예정) : 25.2월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