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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품질 인증제도 통합 방안」중간보고회 결과 보고('25.1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19
「농수산식품 품질 인증제도 통합 방안」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1. 개요

 ○ 일시/장소 : ’25. 12. 5.(금), 14:00~16:00 / 대회의실(대면)

 ○ 참석자 : 위원장님, 자문·관계부처, 용역기관, 사무국 등 19명

2. 회의결과

 ○ 관계부처 : 인증제도별 이해관계로 의견 수렴 단계 필요

 ○ 자문위원

  - 우선 현행제도 문제점 정비 및 현장 의견 수렴

  - 인증제도 집대성과 소비자 이해 도모를 위해 정의 조항 정비 우선 필요

 ○ 사무국, 용역기관

  -  (사무국) 연구과제의 목적은 인증제도 통합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인증 관련 규정을 집대성 하는 것임을 설명(제22차 본회의, 24.9.25)

 ㆍ과거 통합 추진이 업계 반발로 중단 사례 → 단기간 내 제도 통합보다 우선 인증제도 현황 체계화 정비 필요(집대성)

  -  (용역기관) : 부처·민간 우려 제도 집대성은 행정·수요자 모두 편익 제고

 ㆍ부처 실무자와의 소통으로 애로사항 추가 파악

3. 향후계획

 ○ 연구용역 기간 연장 검토(요청시) : 현행 ‘25.7.10.~’26.1.5.(180일)

 ○ 최종보고(자문포함) → 농수산식품분과 보고 및 본회의 의제 검토(‘26.상반기)

 ○ 참석수당 지급 : 자문위원 1인당 20만원 * 관계부처 공무원 미지급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