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5.2.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7
제1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5.2.11.)
1. 개요

 □ 일시/장소 : ‘25. 2. 11.(화) 15:30 ~ 17:3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 19명(농어업위 4, 특위위원 13, 산림청 1, 임업진흥원 1)

2. 회의결과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안건 의결 및 3월 본회의 상정 결정



  ㅇ 공정경쟁 토대 마련을 위해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상향 조정 필요

    - 장기적으로 사용료 상향분 일부를 산림복지시설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에 대한 고려 필요하나, 기금 신설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 필요

     * 추가 확보한 재원을 사립시설 발전 및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ㅇ 민관합동 컨소시엄으로 복지단지 입지 설정 및 단지 조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R&D 추진 추가 필요



  ㅇ 지역별 협의체의 경우 기존 제도*를 명시하여 기존 제도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개선하도록 제시

     * 「산림휴양법」 제6조의 2(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체) 


  ㅇ 민간시설 품질 인증의 경우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설은 지양하는 추세이기에 호텔업 등급제처럼 등급제로 수정이 적절



 □ (’25년도 의제) 산촌, 녹색자원, 산림자원 산업적 활용 등 3건 결정


  ㅇ (산촌 활성화) 정책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ㅇ (국토 녹색자원의 통합관리방안) 상반기 내 학회 주관 토론회 형태로 추진


  ㅇ (산업적 활용) 중요하나 시급성 낮은 의제로, 용역 수행여부는 검토 후 결정


3. 향후계획

 □ 신규 ‘산림특별위원회’ 신설 및 의제 지속 논의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