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1. 개요
□ (일시/장소) ‘20. 10. 26(월), 11:0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24명 참석 (참석자 명단 별첨)
ㅇ 분과위원 : 20명 중 13명
ㅇ 사무국 :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11명
□ (개최 내용)
ㅇ 농어업분과 제2기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식 시행
ㅇ ‘20년 하반기 소분과 운영 방안 보고 및 논의 등
2. 회의 결과
□ (위촉장 수여식) 농어업분과 제 2기 위원 대상 위촉장 수여
* 제 2기 위원 위촉 기간 : ‘20. 9. 3. ~ ’21. 9. 2.
□ (소분과별 운영계획 보고)
ㅇ (가격 및 경영 안정) 주요 의제를 정리하여 12월 본 위원회에 의안 상정 추진 계획임. 재해보험 관련 의제는 내년 추진에 앞서 토론회 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임
- 단, 차기(10.28) 소분과 회의에서 의제 정리 현황을 재검토하고 의안 상정 일정을 조정할 계획임
ㅇ (농지제도개선)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확인(12월) 및 소분과 논의 후 현장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이후 본위원회 상정(’21. 2월) 추진
ㅇ (공익형직불제) 공익형직불제 확대방안 의안을 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 검토(12월 초순 예정) 후 본회의 상정(12월 중순) 추진
ㅇ (축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및 사료자급율 제고 방안 의안을 11월말까지 마련 후 본위원회 상정(12월) 추진
□ (분과위 운영 관련 논의 주요 내용)
ㅇ 내년 4월 분과위원회 1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 필요
ㅇ 소분과 의제의 논의 방향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농정을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함
ㅇ 차기 분과위 개최에 앞서서는 위원들께 각 소분과별 의제 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 공유 필요
ㅇ 논쟁이 있는 논의 추진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이 논의의 목적이나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가는 것이 농특위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
ㅇ 농특위가 생산하는 자료는 공개요청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공개하나, 부처 생산 자료는 공개를 위해서는 부처 협의가 필요
ㅇ 소분과 의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있을시 분과위원님들이 꼭 참석 필요
3. 향후 일정
ㅇ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 개최 일정(12.3)
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개최 일정(11월 중)은 사무국에서 조정 후 통보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