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분과위원회
제7차 농어업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87
제7차 농어업분과위원회
1. 개요

1. 개요
□ 일시·방식 : 2021. 2. 4.(목) ∼ 2. 8.(월) / 서면회의
ㅇ (결과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에서 서면회의 결과 및 제7차 본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 김한종 분과위원장, 정학철 위원, 조병옥 위원, 박종서 위원, 박일진 위원, 박준기 위원, 강마야 위원,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참석 인원 : 18명
ㅇ (분과위원장) 김한종 분과위원장
 ㅇ (분과위원) 19명 중 17명 참석  * 불참 : 송기호ㆍ최준호 위원


2.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
□ (심의안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의결 (可 18명, 否 없음, 기권 없음)
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 (심의안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의결 (可 15명, 否 2명, 기권 1명)
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 (보고안건)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 추가 사항
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3. 상정 안건 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 의결)
□ (안건1)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상정(심의)
ㅇ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
□ (안건2)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보고)
ㅇ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위해 의안 수정하느니 원안을* 충분히 담아서 본위원회 상정하기 위해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
* 가격위험완충제도 ‘실시 검토’에서 ‘실시 필요’로, 삭제한 ‘전남형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복구, FTA 협정 재협의 ‘검토’에서 ‘필요’로 재수정 등
□ (안건3)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차기 상정(보고)
ㅇ 제7차 본위원회 상정안건 과다로, 본 안건에 대해 차기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를 농특위 사무국(총괄팀) 요청에 따라 상정 연기
□ (안건4)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상정(심의)
ㅇ 제6차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율된 안건으로 본위원회 상정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20.12.3.)


4. 향후 계획
□ 제7차 농특위 본위원회(서면, 2.22~2.24) 안건 상정 및 대응
ㅇ 심의안건(2건)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ㅇ 보고안건(1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개최(3.9)
 ㅇ 2021년도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2. 회의결과
3.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