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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204

□ 3월 22일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농특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농특위는 2019년 4월 출범 이후 수산T/F(’19.8 ~ ’21.2), 수산혁신특별위원회(’21.3 ~ ’22.9)를 운영하며 수산업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제를 발굴해왔다.

ㅇ 특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20.12)」,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 분야 정책지원 방안(’22.1)」,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22.1)」 등을 농특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ㅇ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시,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하고, 감척대상 선정 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반영하는 등 감척효과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3 ~ ’27)」에 청년의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등 농특위 의결 안건이 정책화 되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