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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제4기 농어촌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97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22일 제4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ㅇ 농특위는 3개의 분과위원회(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ㅇ 제4기 농어촌 분과위원들은 농산어촌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농어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