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5] [법률 제16068호, 2018. 12. 24, 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5, 5426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2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제16068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