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계통·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라며,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라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