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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으며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심재성 전북 완주군청 주무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농지제도 개편 방향과 데이터 활용 방안, 농민의 경작권을 별도의 법적 권리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재 농지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
김호 위원장은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만에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일이며, 농지를 보전하여 식량주권의 토대가 되고 농지를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기준 또한 정립될 것”이라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에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농지 정책의 방향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제안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