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어업위,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현장을 찾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18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전남 보성에 위치한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을 찾았다. 해당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총 부지면적 2,867㎡에 99.7kW 규모로 전기 생산과 논벼 재배를 병행하여 연간 1천 4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태양광 사업 주체와 장소를 농업인과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로 제한하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현장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인,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정정수 영농자재본부장, 민병규 에너지사업본부장, 이수옥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과 보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 등 다수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이수옥 에너지사업본부장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와보성농업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이 소개되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전기 생산을 통한 농가의 농외소득 증진과 농지보전 및 과잉농산물 생산조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업 현장에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송전선로 확보 등의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정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되, 본업인 농업 생산 기반을 보전하는것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업경영체 노령화 및 농어촌 소멸문제 등에 대비한 농업 대전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어업위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