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어업위, 임도·임업기계·기술인력 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방안 논의

- 탄소중립·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임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칭) 임도법’ 제정 필요 - 


임업기계화 및 임업기술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8월 28일, 제1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 제2기 미래산림특별위원회(’24.3.21. ~ ’25.3.20.)는 현재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이하 ‘인프라 확충방안’)」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 의제와 관련하여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임업기계·기술인력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업은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관리의 중요성이나 산림재난의 예방·대응을 위해 임도 등 인프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의 고위험 산업특성 및 인구감소로 인한 임업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적인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미래산림특별위원회에서는 ① 임도체계 개선을 통한 선진국형 임도 시스템 구축 ② 선진국형 첨단 임업기계화 및 자동화 달성 ③ 임업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확보 전략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임도시스템 구축 과제에서는 임도의 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서 ‘(가칭) 임도법’ 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 ▲임도 연결성 증진을 위해 중요노선에 대해서 국·공·사유림을 포괄하여 지정·관리하는 ‘국가임도’ 제도 도입, ▲임업기계화 및 산림재난 대응을 고려하여 현행 산불진화임도보다 상위 개념의 ‘(가칭)산림산업도로(산림산업임도)’ 도입 검토, ▲임도망도 DB 구축 등 임도망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장태평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임도·임업기계·임업 기술인력 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산림에 시설되는 임도는 사람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위에서는 제18차 본회의(2023년 9월)에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안」을 의결하였으며, 제19차 본회의(2023년 12월)에서 「사유림 산주의 산림탄소경영 참여 확대방안」, 제20차 본회의(2024년 3월) 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임업·산촌 발전을 위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