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
미래를 위한 ‘산림 정책 틀 전환’의 방향 확정
- 농특위, 2030년 산림경영률 90% 목표로 정기적 이행점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행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이다.
농특위가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가 중요하고, 파리협정 발효(‘16.11)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목재 부문의 감축 기여가 포함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베기-심기-가꾸기’의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오는 6월 서울에서는 P4G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특위 의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큰 걸음을 내디딘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듦
**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은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