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의결 전문 -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 2023. 7.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최근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사고로 유입된 지하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남아 있는 물질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방류 시 안전기준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를 예정이며,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희석되어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히 낮은 농도로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도달하므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해역 200개소에 해양방사성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기존 100여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인의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산인들과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불안 해소 노력과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근거가 미약한 비과학적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주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인과 수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정부는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 관리와 해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국민들께서는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우리 수산인과 수산업계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수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