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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0903) 농특위,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09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ㅇ 지난 4월 발족한 농특위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여성특위가 준비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과 공동경영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영란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되어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ㅇ “하지만 농어촌 여성의 지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추진 정책 체계 구축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농어업인의 희망이 실현되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총 3회 개최되며, 오는 8일과 10일에 이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