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 경영혁신과 세대교체, 농촌 지역 지역소멸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5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특위는 농산업 과세체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대교체, 농촌 소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정작 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