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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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
농특위, 연구용역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 |
□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2022. 01. 11(화) “親與, 용역 나눠먹기...‘위원회 공화국’ 민낯” 기사와 “부처도 반대하는 ‘사육총량제’ 등 제안... 위원회 9곳 중 1곳은 개점휴업” 기사에서,
① 농특위가 친여 시민 단체의 용역 발주처로 운영되어 있으며,
② 농민과 농촌대표는 물론 농촌전문가도 없이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③ 농식품부와 농어업인 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도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윈회(이하 ‘농특위’) 입장
① 농특위의 정책연구용역은 국가계약법령 및 자체 정책연구용역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책연구용역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황수철위원은 2019년 5월 농어업정책포럼 분과위원장직을 사직하고 포럼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1기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나 타분과에서 진행된 (사)농어업정책포럼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사)농어업정책포럼은 2017년 11월 농식품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구자인 농어촌분과위원이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을 맡은 시점은 2021년 3월이후 이며, 일소공도 협동조합이 농특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2019년 8∼12월로 당시 구자인 분과위원은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윤금순 농어업분과위원은 여성농민단체의 추천으로 2019년 7월부터 분과위원을 활동하였고, 2020년 7월 이후부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비상임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윤금순 위원은 녀름 연구소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는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② 농특위 본위원,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은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대표자들과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대표자 참여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특위 본위원은 현재 30명 중 13명이 농어민․생산자단체 대표이며, 농특위 본위원,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 전체 총 134명 중 53명 40.3%가 농어업ㆍ농어촌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경제에 언급된 농특위 농어업ㆍ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농어업인단체 소속 6명, 전문가 7명(농어업·농어촌 관련 4명, 에너지 관련 3명), 공무원 1명, 공공기관 1명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농특위는 기사와 달리 농식품부 및 농어업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습니다.
- ‘사육총량제’ 관련 내용은 2021년 2월 개최된 제8차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동의하는 축종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제도도입 검토를 제안 하였습니다.
- 농특위 일각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특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태양광 확대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농업 현장의 찬·반 의견이 있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단기적으로 영농형태양광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