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3월 22일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농특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농특위는 2019년 4월 출범 이후 수산T/F(’19.8 ~ ’21.2), 수산혁신특별위원회(’21.3 ~ ’22.9)를 운영하며 수산업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제를 발굴해왔다.


 ㅇ 특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20.12)」,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 분야 정책지원 방안(’22.1)」,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22.1)」 등을 농특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ㅇ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시,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하고, 감척대상 선정 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반영하는 등 감척효과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3 ~ ’27)」에 청년의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등 농특위 의결 안건이 정책화 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수산특별위원회는 「수산분야 디지털 기술 활성화」, 「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 생태계 조성」, 「공유어업을 통한 청년 수산업경영인 유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위원장으로는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수산분과위원, 세계수산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수산 경제분야의 전문가 김도훈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제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ㅇ 금번 특별위원회는 업계(6), 학계(4), 연구원(3), 공단(2) 등으로 구성되었고, 청년 어업인과 스마트양식・유통플랫폼・대체수산물 개발 종사자 등 미래 수산업을 이끌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위촉된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3월 15일 임기를 시작하여 위원회가 종료되는 2024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이날 행사에서는 농특위가 발주한‘수산식품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연구용역(부경대 산학연구단)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수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영양학적인 가치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교육, 전통 수산물 식문화 계승 교육 등의 실시와 더불어 취약계층 수산물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본 논의는 「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 안건에 포함되어 향후 검토될 예정이다.


 


□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미래수산특위 출범으로 인해 수산분야의 현장·전문가 의견이 활발히 교환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면서 “우리 수산업의 5년, 10년을 견인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에 고품질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수산특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