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다
-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22명 발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4개월간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17.4)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여야논의를 거쳐
법률이 ‘18.12.24일 제정·공포되었다.
ㅇ 농특위의 위원회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위촉위원은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ㅇ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