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기능
체계
특정 현안과제별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임기
1년, 연임가능(최대 2년)
기능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 논의, 전문적 조사·연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