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기능
체계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
구성
각 분과위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분과위원은 농어업인 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임
임기
1년, 연임가능
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각 분과의 소관 업무 >
구분, 소관업무, 농어업 분과, 농어촌 분과, 농수산식품 분과
구분소관업무
농어업 분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남북농업협력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농어촌 분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농수산식품 분과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

농수산 식품분야의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