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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1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지에서 산나물·약초·밤·대추 등을 재배하는 '재배형 임산물생산업'이 장기 육림 중심의 임업 정책과 농지 중심의 농업정책 사이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합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업과 임업, 농산물과 임산물, 농업인과 임업인, 농지와 산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7개 농림업 관계 법률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농업과 임업의 경계는 법률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직불제와 각종 지원제도 적용 대상은 토지와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실제 생산활동이 제도의 경계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TF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이 본래 임업인의 단기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록임에도, 산지관리와 임업직불제 등 다른 제도에서는 이를 임산물 또는 임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제도 간 불일치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직불제와 세제 등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목적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임산물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임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 관련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역시 농업과 임업 간 제도적 사각지대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 제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제도도 함께 살펴, 농지와 산지,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번에 정리된 원칙을 바탕으로 TF는 다음 회의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과 다른 법령 간의 연계관계, 임업직불제와 세제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할 사항까지 포함하여 법률·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임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뚜렷한 제도를 개선할 때는, 임업과 다른 제도 간 충돌 여부와 법률 간 논리적 정합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정책의 효과성·효율성·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과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