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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동 현실 인식을 통한 농업계 방향성 합의 첫걸음

  • 작성일2026.06.04
  • 조회수13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62()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5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농업계 스스로 공동의 현실을 인식하고 현황 진단을 통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단체별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문은 농업계 내부의 방향성 합의를 위한 만큼, 급격한 기준 논쟁보다는 정책 체계의 정교화에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농업계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데이터·행정체계 관련 의견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 안을 토대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일부 조건부 의견을 포함하더라도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책 대상 식별 방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농민의 기준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농업인 기준은 실경작자 중심으로 촘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영세농·고령농 등이 최소한의 농촌 복지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 소득 보장 지원책은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농업정책 체계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실제 농업 활동 종사자(실경작자) 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현재 농지에 치우쳐 있는 실경작자 증명 방법을 매출 증빙, 출하량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향후 농업계 합의 및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품목·축종별 의견 수렴 농업계 공동 조사·연구 현장 토론회 및 숙의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TF를 통해 도출한 사항들이 농업단체의 의견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농민과 농업인 기준의 차별화, 실경작 확인에 따른 정책 대상 식별, 데이터 기반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업계 및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실제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계 내부 방향성 합의 결과와 쟁점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농업인 개인별 설문조사, 지역별·단체별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통해 농민과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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