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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에 대한 불공정 해소 워킹그룹 2차 회의 결과 보고
ㅇ 일시 및 장소 : 2026. 6. 8.(월) 15시 / 위원회 대회의실+영상회의(ZOOM)
ㅇ 목 적 : 농업과 임업의 제도 차이 검토, 이슈페이퍼 작성 범위 논의 등
ㅇ 참 석 자 : 10명(그룹 위원 5, 산림청 1, 사무국 4)
- 위 원(5) : 구자춘 그룹장, 김길수, 김상민, 이상귀, 최상태
- 산림청(1) :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 김양천 사무관(영상)
- 위원회(4) : 사무국장, 농어촌정책팀장 외 2명
ㅇ (임업직불제)
1) 임업직불금 단가가 낮아 동일 품목을 농지에서 재배할 경우와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차별 발생
2) 현행 지급대상이 '19.4.1.~'22.9.30.까지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어 실제 임업활동하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제에서 제외
3) 밀원수 조성이나 산림경관 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보상할 수 있는 선택형직불제 등 제도 부재
ㅇ (세제) 임업이 세제 혜택에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세제의 기본이 육림.벌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임산물생산업이 사각지대에 놓임
ㅇ (논의결과)
- 동일 품목을 농지와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차별 없도록 개선
- 실제 임산물 생산활동이 확인되는 산지는 생산수단으로 인정하여 세제개선
- 이슈페이퍼도 '농업과 임업간 불공정 해소'를 주제로 하되,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임산물생산업의 직불제.세제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ㅇ (향후 일정)
1) 이슈페이퍼는 6월말까지 작성
2) 그룹위원 사전 검토 후,
3) 분과위 제3차 전체회의(7월 초)에서 의제 검토.확정